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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건강지원사업
    어르신 건강지원사업

     

    오늘은 어르신 건강지원사업 신청과 혜택 받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안검진, 개안수술, 고혈압 및 당뇨관리,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지원, 그리고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 중 노령층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집 중에서 고령층 건강 관련 지원사업들만 발췌하여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올려드리니 아래의 파일은 다운로드하셔서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건강의료 지원사업

    노령층_건강의료.pdf
    0.40MB

     

     

    안검진 및 개안수술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며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시력과 눈인데 노인 안검진과 개안수술을 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안검진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노인 개안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혹은 한부모가족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은 1차 진단부터 안경 처방전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2차 진단까지 가능하며, 개안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시군구와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부분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혹은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지정된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는 병원진료일 알림 서비스와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65세 이상이면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료비는 1,500원, 약제비는 질환별로 2,0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는 4,000원이 지원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만 65세 이상이며, 위아래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은 완전 틀니 지원 대상이고, 남은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들은 부분틀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방법

     

    신청은 건강보험대상자이면 치과나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치과나 병의원 또는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 평생 2개까지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만 하시면 됩니다.

     

    문의 및 신청방법

     

    신청은 건강보험대상자면 치과나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치과나 병의원 또는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릎관절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사비, 진료비, 그리고 수술비의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으로 1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방법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부부은 노인의료나눔재단(https://www.ok6595.or.kr/, 02-711-659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술지원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양식)2024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_(재)노인의료나눔재단.hwp
    0.96MB

     

     

    어르신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건강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 분들의 노후 생활이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해지길 바라며, 항상 건강을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검진 및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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