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선 임신과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는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고 태중에서 잘 키우시다가 이제 분만을 앞두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미 출산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이제는 소중한 아기를 정성껏 키우는 과제가 앞에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자격, 지원금 액수 확인, 신청 기간과 방법 등에 관련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산후도우미의 역할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젹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모 혹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 추가 지원할 수 있으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ㅣ해 보시기 바랍니다(전화 129)
3. 지원금 액수 확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여러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산모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이 정해지며, 태아의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등)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
-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그리고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소득 유형에 따라 각 유형에 대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지원금이 결정되며, 이로 인해 산모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줍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산모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지원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받으셔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아 육아의 시작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